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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군 ○○면 ○○리 576-8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2000년 10월경 대민지원 작업 및 동년 11월 경의 응급처치 교육(환자후송 어깨법 실습)중 허리를 다쳐 요추수핵탈출증(L4-5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2급판정을 받고 2000. 4. 18. ○○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2000. 6. 2. ○○사단 ○○연대 수색중대에 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눈병을 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대에 간 적이 없다. 나. 자대에 배치를 받고도 유격훈련, 중대 ATT, 국지도발, 행군, 특수전 등의 훈련을 아무 이상 없이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9~10월 경 대민지원을 나가 하루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벼베기를 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아팠으나 그 때는 아직 졸병인 관계로 아프다는 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처치 교육시 환자운반법 중 어깨법을 교육받다가 90키로그램 정도 나가는 사람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중상이더욱 악화되어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하였다. 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의무대에 가서 외진을 받았으나 무리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그 말만 믿고 다시 자대로 와서 군생활을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밤에는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낮에는 어떠한 자세로도 다리가 저려서 3분 이상을 앉아 있지를 못하였다. 라. 그러다가 중대 보급관인 도○○ 상사가 MRI를 찍어보자고 하여 2000년 12월경 보급관과 함께 원당 방사선과로 MRI를 찍으로 갔다. MRI결과 디스크라는 판정이 나왔고 원당방사선과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후 국군○○병원에 외진을 받으러 갔는데 군의관인 김○○ 대위도 심각한 상태라고 하여 2001년 1월경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다가 동년 2월경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을 받은 후 한달 정도 요양을 하다가 2001. 3.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마. 전역을 하고도 통증은 계속되어 오랜 시간 앉아 있지도 서 있지도 못하고 무거운 물건을 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청구인 나름대로 병원에서 하던 허리 찜질과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상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비가 오거나 시험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날이면 허리가 아파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기조차 싫어질 정도로 심한 장애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느낀다. 바. 피청구인은 평소에 요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평소에는 요통을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감기 같은 사소한 병을 제외하고는 의무대에 간 적도 없다. 청구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한 것은 응급처치교육시 허리를 삐끗하여 증상이 악화되면서 부터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상신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요추수핵탈출증(요추 L4-5, L5-S1)”의 병명으로 2001. 1.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1. 2. 9. 수핵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2001. 3. 29. 퇴원하여 당일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3개월전 자대 작업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병원 담당군의관 김○○ 외 6명이 2001. 3. 10. 작성한 작성한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대 ○○분대 유탄수로서 입대 후 수시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2000년 10월경 대민지원 작업후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며 동년 11월초 응급처치 양성교육 도중 환자후송 어깨법 실습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동년 12월초부터 통증이 더욱 심해져 제○○지대장의 조치로 2001년 1월 5일 본병원 외진 결과 요추 수핵탈출으로 판명되어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자세교정 등 안정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1. 2. 9. 수핵제거술을 받은 환자로서 현재 하부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등은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요추수핵탈출증의 재발 및 악화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국군 ○○병원 군의관 윤영자가 2001. 1. 15. 작성한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0월 경 응급처치 훈련도중 체중이 80키로그램이나 되는 환자를 어깨법으로 혼자 들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에 특이 처치 없이 지내다가 12월 초부터 증상이 심해져 본원에 외진하여 치료받고 복귀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자비로 2001. 1. 4. 원당 방사선과에서 MRI 촬영결과 요추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본원에 입실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제○○사단 ○○연대장이 2001. 1. 5.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대 ○○분대 유탄수로서 입대 후 수시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2000년 10월경 대민지원 작업후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며 동년 11월초 응급처치 양성교육 도중 환자후송 어깨법 실습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동년 12월초부터 통증이 더욱 심해져 제1지대장의 조치로 2001년 1월 5일 국군○○병원 외진 결과 요추수핵탈출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5)”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이 요추부수핵탈출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후 수시로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동질병(요추부수핵탈출증: L4-5)의 발생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4.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이 정한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후 수시로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요추부수핵탈출증의 발생악화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허리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사실, 국군 벽제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 보고서 및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 벽제병원 군의관인 중위 윤○○의 경과기록 등에 일관되게 입대후 수시로 요통이 있던 청구인이 2000년 10월경 대민지원 작업후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으며 동년 11월초 응급처치 교육훈련 실습 도중 체중이 80키로그램이나 나가는 환자를 어깨법으로 혼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동년 12월초부터 통증이 더욱 심해져 군병원에 외진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전에 이미 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입대 후에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달리 육체적, 정신적 무리나 과로를 수반하는 군생활 및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벼베기 대민지원업무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이상(이러한 상황에서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피하여야 함)이 있었던 청구인이 몸무게가 80키로그램이나 나가는 사람을 어깨에 올려놓고 혼자서 드는 응급처치 교육훈련 실습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위 수핵탈출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후의 응급처치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입대후 수시로 요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질병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하더라도 허리에 무리나 과로를 수반하는 벼베기 대민지원 업무나 무거운 사람을 드는 응급처치교육훈련 등의 군생활중의 공무수행이 동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거나 재발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 또는 재발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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