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26. 결정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국민신문고

요지

우리 현장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가설 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굴착깊이가 10.5m 이상으로 2012년 10월 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 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 되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삼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에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도로 설치, 공사부지 성토” 등 공사 준비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