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남도 ○○시 ○○동 21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4.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간질(의증) 경련성 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4.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인 ○○부대 정비근무대 보급부에서 복무 중 1989. 1. 12.경 주번하사로 근무하다가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89. 8. 31. 의가사제대를 하였는 바,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 하사관으로 임용된 뒤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점, 정비대 보급부에서 근무하면서 자재에 머리와 몸을 부딪치기도 한 점, 훈련, 자재파악 등 힘든 일과가 계속되는 동안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주번하사로 근무하다가 의식을 잃은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때 간질을 앓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점, 지금은 군에서 얻은 질병후유증으로 한쪽 눈은 실명되었고 요추골절로 인한 신경마비로 왼쪽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 걷기조차 힘이 들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영세민 보호자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발작보고서, 확인서, 생활기록부, 병상일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4.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 8.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간질(의증)경련성 질환”으로, 현상병명은 “타박상, 우측견부”로, 상이경위란에 1987. 4. 2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간질로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오○○ 등 63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으나 1987년 군에 입대하여 1989년경 군에서 주번하사로 근무중 쓰러진 후 의가사제대를 하였고,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자로서 군 복무중에 질병을 얻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간질(의증)”로 1989. 1. 21.부터 같은 해 4. 13.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경련성질환”으로 1989. 5. 29.부터 같은 해 7. 8.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 중학교 3학년때 친구와 씨름을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 점, 입대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의학사전 및 군 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감안하면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2.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질(의증) 경련성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발병경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 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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