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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전라남도 ○○군 ○○면 ○○리 6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8. 2.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경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 양측, 만성 유착성 중이염 의증 : 좌측)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2. 6. 5.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중인 1951. 8. 2. 육군에 입대한 후 제주에서 신병훈련을 받은 뒤에 미군○○사단 지원부대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1952. 1.경 강원도 동부전선 전투에서 적의 포탄투하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좌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약 1월의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52. 2.경 육군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2명의 인우보증인이 이를 보증하고 있으며, 또한 제대 후 평생을 귀머거리로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 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8. 2. 입대하여 1952. 6. 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2.경��으로, 현상병명은 ��1)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2) 만성 유착성 중이염 의증(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3. 11.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6. 5. 병(病)으로 제대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2. 만성 유착성 중이염 의증(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양측 귀의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소견상 우측 귀 고막은 정상, 좌측 귀 고막은 유착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반복적인 순음청력 검사상 좌측 귀는 농 상태, 우측 귀는 47dB의 청력역치 소견이고, 뇌간유발반응청력 검사상 유사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측두골 단층촬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최○○과 위○○이 공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과 위○○은 청구인과 같이 입대하여 미군○○사단에서 함께 군 복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전투 중 적의 포탄 포성에 의하여 왼쪽 귀의 고막이 터지는 등의 중상을 입어 ○○야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그 후 상태가 심해져서 다시 ○○육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5개월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최○○은 1951. 8. 2. 입대하여 1952. 1. 16. 의병전역하였고, 위 위○○은 1951. 8. 2. 입대하여 1955. 8. 2.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 양측, 만성 유착성 중이염 의증 : 좌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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