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20. 결정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요지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 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서면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 “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공용으로 인증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