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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기도 ○○시 ○○동 528번지 ○○아파트 104동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7. 8.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 눈에 상이[우안(의사시, 하사시, 토안, 약시 의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병훈련중 각개훈련을 하다가 눈을 다쳤으며, 치료한 증거가 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병상일지는 육군본부에서 관리하다가 없어진 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먼저 있던 ○○사단으로 가지 않고 ○○수송단으로 배치받아 6개월 정도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인우보증을 세울 수 없었던 점, 사업실패로 지금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원환자등록부철, 연명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7. 8. 입대하여 1973. 6. 7.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안(의사시, 하사시, 토안, 약시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제○○송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과관찰(병명)로 1970. 11. 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상별(상이종류)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9.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병원의 2001.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의사시, 하사시, 토안, 약시 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우안의 외사시(exotropia)와 하사시(hypotropia)가 있고 3-4㎜의 토안(lagophthalmos)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안저검사상 우안에 특이 소견 없으나 환자분이 시력감소를 호소하고 있어 약시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눈을 다쳐 치료한 증거가 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제○○후송병원의 입원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과관찰로 동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신청병명[우안(의사시, 하사시, 토안, 약시 의증)]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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