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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915-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 22. 육군에 입대하기전 경북 ○○연대에서 예비군으로 복무중 1951년 11월경 보급품 수송트럭이 전복되면서 좌측 족배부 타박상, 척추 충격 좌상, 귀 타격압박상, 좌측 하악골 변형, 우측 후두골 함몰의 상이를 입고 의병제대 하였고, 1952년 국제연합유격군 제○○부대 ○○여단에 입대하여 복무중 부상당한 귀에 염증이 발생하여 부대 의무대와 민간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고, 1955. 2. 8.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진단하에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5. 3. 2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차량전복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05395 - 1 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만성 농성 부비동염은 일종의 축농증으로서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사변당시 전상자가 아니면 병원에 갈수 없는 상태에서 현역 입영전 신체검사에서 군 복무불가능 판정을 받고 예비군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군용트럭으로 보급품을 운반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족배부 타박상, 척추 충격 좌상, 귀 타격압박상, 좌측 하악골 변형, 우측 후두골 함몰의 부상을 입어 의병제대하였고, 그 후 국제연합군 제○○부대에 입대한 후 전에 예비군 복무시 부상당한 좌측 귀 타박상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잠수유격훈련과 무술훈련을 하다가 군 장비에 맞아 좌측 귀 중이염과 유양동에 염증이 발생되어 수술을 받았고, 1954. 2. 22. 현역으로 편입되어 교육중에 코에 염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고 제대하였으며, 제대 당시 제대심사위원회에서 좌측 귀 완전 청력상실, 좌측 족배골 변형, 우측두개골 함몰, 하악골 변형 등의 병증상으로 제대를 시켰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05395 - 2 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2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2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11월로, 원상병명은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족부 압좌상 후유증(리스프랑관절 골관절염), 요추 제2-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 척추측만증, 좌측 제4-5번 요추 신경근병, 감각신경성 난청, 유양동 삭개술후 상태로, 상위경위란에는 1951년 2월 예비군으로 입대후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51년 11월경 좌 족배부 타박상, 척추타격 충격좌상, 좌측 귀 타격 압박상, 좌측 하악골 압박 변형, 우측 두개골 함몰 부상으로 유격대 의무대,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 김△△ 등은 청구인이 6․25 전쟁당시 ○○군 교동면에 주둔중인 주한 국제연합유격군 제○○부대 ○○여단에서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이 유격교육훈련중 잠수유격훈련과 무술훈련과정에서 좌측 귀 부위를 군 장비에 맞아 좌측 귀에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되고 또 좌측의 유양동에도 염증이 발생하여 유격군부대내 의무대에서 중이염 치료 및 유양동 절개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전문적인 수술기구도 없고 전문의사도 없었던 관계로 민간병원에서 중이염치료와 유양동 삭개수술을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과는 좌측 귀 완전 청력상실되고 좌측 귀 뒤는 유양동 적출수술로 인하여 함몰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 26.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진단하에 같은 해 3. 9.까지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05395 - 3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1952. 1. 22. 육군에 입대하기전 경북○○연대에서 예비군으로 복무중 1951년 11월경 보급품 수송트럭이 전복되면서 좌측 족배부 타박상, 척추 충격 좌상, 귀 타격압박상, 좌측 하악골 변형, 우측 후두골 함몰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만성 농성 부비동염은 일종의 축농증으로서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대에서 예비군으로 복무중 1951년 11월경 보급품 수송트럭이 전복되면서 좌측 족배부 타박상, 척추 충격 좌상, 좌측 귀 타격 압박상, 좌측 하악골 변형, 우측 후두골 함몰의 상이를 입었고, 또한 군복무중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중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을 제외한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측 만성 농성 부비동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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