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 항목 및 대상화학물질 해당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경고표지 항목관련 1. 예방조치문구 항목 대신 다른 항목명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2. 공급자 정보에 회사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화번호 없이 회사 이름 및 주소만 기재해도 되는지 3. 혼합물질에 한하여 GHS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고표시 사용이 가능한지 4. 동볼, 납스틱, 가스류, copper foil, prepreg, cover lay, thin core등이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92조의5제2항에 따라서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1. 명칭: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또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7조에 따라서 경고표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명 칭) (그림문자 예시) (신 호 어) 유해ㆍ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2.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예방조치 문구’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 정보는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을 위한 것이므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3.「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에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의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당시 유통․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혼합물질에 한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MSDS 및 경고표지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혼합물질의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이 적용(전면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시행시기 이전부터라도 GHS 기준에 따르도록 권함 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임. 여기서 고형화된 완제품이란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기능․용도가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것으로서 사용 중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과정이 없어야 함 따라서 각 물질의 사용공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적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