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18 (1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미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2년 6월경 ○○지구 전투에서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 전투에서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여 파편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퇴원하였으나 근무중 통증이 심하여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의 엑스레이사진에도 파편이 나타나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군 복무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관계로 입원기록이 없는 것 같으나 이러한 기록의 관리는 군 당국의 책임이며, 현재 청구인은 통증이 수반되는 등 병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흉곽내 이물질(파편)”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흉곽내 이물질(파편)”로, 향후치료의견은 평소 호흡곤란 및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엑스레이사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마) 청구인의 고향친구이며 미 제○○사단 ○○연대에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흉부의 상처를 보고 청구인이 운이 좋아 살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엑스레이 사진 및 진단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황○○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황○○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6․25전쟁중인 1950. 8. 15.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곽 내에 이물질(파편)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흉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사각형의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