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3. 결정
정화조 시설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국민신문고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별표 18 「밀폐공간」 제11호는 ‘분뇨,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뜻하는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란 정화조․침전조 등의 내부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급배기시설이 갖춰진 실내공간도 포함하는지
해석례 전문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말함 동 별표 18 제11호는 ‘분뇨, 오염된 흙, 폐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장소는 분뇨 등이 담겨져 있는 정화조 등의 내부를 말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정화조․침전조 시설이 있는 실내공간” 또한 동 별표 제14호에서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인 장소의 내부”로 산소농도 측정, 환기조치 등이 필요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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