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29. 결정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국민신문고
요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