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9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5년 3월경 통신가설 및 보수작업을 하던 중 얼어붙은 나무에서 떨어져 손과 머리 및 어깨골절을 심하게 다쳐 자대의무반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그 후 사단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등에서 전원하며 치료받다가 1975. 4. 30.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9.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소전 충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에도 혹독한 유격훈련을 이겨내는 건강한 청년이었고,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어 사단 자대의무대에서 치료수술을 받은 후 사단병원을 거쳐 ○○이동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등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에 다쳤던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73. 10. 19.”로, 전역연월일은 “1975. 4. 30.”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5년 3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우견갑관절 관절강직, 진구성 견봉 불유합”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견관절부 반흔, 2)우측 견관절부 진구성 견봉골절 및 부정유합 상태”로, 상이경위는 “1975년 3월 통신작업중 떨어져 어깨와 손등을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후송병원, 1975. 3. 18.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견갑관절 강직, 진구성 견봉 불유합”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71. 7. 20. 칼로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난 후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 견갑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군복무중 상이는 입대 전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보여지므로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의 2001. 9. 26.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1.우측 견관절부 반흔, 2.우측 견관절부 진구성 견봉 골절 및 부정유합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1. 9. 21. 본원 정형외과 외래 초진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소견 보이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1.관절강직, 우견갑관절 2.불유합, 진구성 견봉 골절”로, 병력은 “1971. 7. 20. 칼로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견갑골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을 보임.”으로, 병별은 “사상”으로,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상기 사병은 1971년 7월 자상을 입은 후 우견갑절의 운동장애로 수술적 치료가 요한다고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 견갑절 관절강직, 진구성 견봉 불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 기록으로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71. 7. 20. 칼로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난 후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 견갑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 전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시 완치되었던 입대 전 부상이 악화될 정도로 동료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중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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