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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시 ○○동 186-11번지 ○○아파트 가동 201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신병훈련중이던 1993. 12. 7.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94. 2. 7.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1994. 10. 13.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4. 12.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시력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음 날 국군○○병원에서 단순 X-ray 촬영결과 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복귀하였지만 계속 통증이 있었으며 ○○군단으로 배치되어서도 허리 통증이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외진결과 디스크(의증)로 진단을 받고 군의관의 권유로 강원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CT와 MRI 촬영결과 요추간판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으며 1994. 2. 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1개월 동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1994. 10. 13.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1994. 12. 15. 의병전역하였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2차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상신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2. 15. 의병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3. 12.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사단 신병교육장”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으로, 상이경위는 “1993. 11. 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신병훈련중 1993. 12. 7.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2. 7.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1994. 2.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94. 10. 13.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1994. 12. 1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7. 16.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안과는 이상으로, 외과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3. 11. 5.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안과 및 외과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제○○통신단 부대장이 확인한 1994. 2. 1.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같은 날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2. 24. 가설중대 가설병으로 전입하여 근무중인 자로 1993. 12. 7. 39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증세가 경미하여 방관하였다가 중대 전입후 입실치료를 받던 중 1994. 1. 21. 국군○○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1. 8.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HLD L5-S1)으로, 발병일은 미상이고 진단일은 2001. 8. 10.이며, 향후치료의견으로 위 병명으로 인한 요통과 양추 하지 방사통으로 이에 대한 물리․약물치료 등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행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1994. 12. 5.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5-1 요천추간) 수술후 상태”로, 조사내역은 “입대후 1993. 12. 훈련소 훈련도중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가설중대 전입후 통증이 심해져 1994. 1. 21. 국군○○병원 외진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94. 2. 7. 국군○○병원에 입원한 자로 1994. 10. 13.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그동안 안정가료 및 고식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합니다.”로, 전역조항은 “국방부령 제441호, 245-나-5급(수핵탈출증)”으로, 장애보상조항은 “등급미달로 해당없음”으로, 보훈조항은 “등급미달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L5-S1)”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육군 대위 청구외 김○○이 2002. 5.경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의 훈련병시절 소대장이고, 청구인은 1993. 12. 7. 각개전투훈련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국군진해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복귀하였으며 자대배치후 1994. 1. 21.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여러차례 면회를 실시하는 등 계속 연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L5-S1)”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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