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614-546번지 ○○아파트 106동 507호 대리인 변호사 석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97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특전사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각신경성(소음성)난청의 상이를 입고 2001.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7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특전사 중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즉각조치사격 및 매복전투사격(매복중 크레모아 발사, 수류탄 신관 투척, 소총사격 등) 등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 2000. 2. 8. 및 2001. 1. 13.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명, 고음역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전역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4. 4. 11. 육군 제○○학교에 입학할 당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귀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특전사 중대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1998. 3. 18.부터 실시된 개인화기사격 및 즉각조치사격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6.부터 실시된 대대종합훈련 과정에서 반복된 개인화기사격, 폭파실습, 매복전투사격, 공용화기사격, 야간사격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이 발병된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7. 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2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대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1월”로, 원상병명은 “소음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0. 2. 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소음성 난청”으로, 발병경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청구인이 군복무중 감각신경성(소음성)난청으로 국군○○병원에서 외래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인은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와 뇌간 유발 전위 청력검사에서 유양동 단술 촬영에서 고음역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 보이고 있고, 현재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며 향후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97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특전사 중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사격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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