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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49-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16. ○○부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5. 12.경 내무반에서 수류탄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우측 팔에 파편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6. 1. 26. 귀국하였으며, 1966. 3.경에 ○○후송병원에서 수류탄의 파편 제거수술을 받은 후 계속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하였으나 전역 후 위 파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2001. 8.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 “급성 췌장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 내무반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수류탄폭발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국하여 1966. 3.경에 ○○후송병원에서 수류탄 파편의 제거수술을 받고 당시에는 후유증이 경미하여 계속 복무하다가 1972년에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점점 심해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하지도 아니한 “급성 췌장염”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폭발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에도 1966. 3.에 입퇴원한 기록이 있고, 파편제거수술의 흉터 및 파편이 내재한 엑스레이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잘못도 없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31.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으며, 2회(1965. 3. 16.- 1966. 1. 26., 1967. 7. 12.- 1968. 4. 22.)의 파월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급성 췌장염”으로, 현상병명은 “우 전완부 근위부 파편감입”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71. 7. 19. △△후송병원, 1971. 9. 4.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3. 16.에 101후송병원, 1966. 4. 19. ○○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1. 7. 19.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1. 9. 1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1971. 11. 10.자 퇴원상신서에 청구인은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어 정상적 검사소견 보이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2. 청구인이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급성 췌장염”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에 소재한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전완부 근위부 파편감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통원 가료한 바 있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상병 확인됨.(수상일:1965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엑스레이사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바) 청구인이 사고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5. 11.말경 내무반에서 청구외 장○○가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하였으며, 당시 옆자리에 있던 청구인이 우측 팔에 파편상을 입고 ○○부대 의무지대 의무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김○○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65. 3. 16.부터 1966. 3. 22.까지 월남에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81. 8. 3. 대령으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1966. 3. 16.에 101후송병원, 1966. 4. 19. ○○후송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경기도에 소재한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전완부 근위부 파편감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통원 가료한 바 있으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상병 확인됨.(수상일:1965년)”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엑스레이사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가 청구인이 수류탄 폭발사고로 인하여 파편상을 입고 의무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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