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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8. 결정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산재예방과-1892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 질의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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