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부산광역시 ○○구 ○○동 2130-29 대리인 모 박○○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83. 7. 21. ○○이동외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4. 7.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실족하여 다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았고, 단체기합과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한 후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입대 전에는 건강하게 생활하였으며, 청구인 부모의 정신건강도 정상범주에 해당한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진단과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학적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위 질병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7.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3.”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도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83년 ○○훈련단 훈련중 압박감으로 졸도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84. 2. 17. ○○병원으로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입대 직후인 1983. 6. 5.부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2002. 5.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이고, 과대망상증, 피해망상, 지속적인 환청으로 1990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정신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청구인의 부 주○○ 및 모 박○○의 진단서에 의하면, 위 주○○ 및 박○○는 정신과적 문제를 시사하는 결과는 찾을 수 없고 정신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훈련 중에 머리를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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