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5. 결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석면 감리업무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사업주 A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위생기술사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측정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석면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자가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질의의 경우 사업주 A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석면조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석면조사기관의 소속인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위생기술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동 고시에서 규정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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