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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20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9. 29.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 1988. 12.경 무거운 짐을 들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근무하다가 1989. 1. 14. ○○지구 해양경찰대로 전출되어 계속 근무 중 통증이 악화되어 1989. 2. 18.부터 1989. 4. 1.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91. 3.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 1988. 12.경 무거운 짐을 들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근무하다가 1989. 1. 14. ○○지구 해양경찰대로 전출되어 계속 근무 중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1989. 2. 18.부터 1989. 4. 1.까지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상임에 틀림없다. 나. 청구인은 입대 전에 허리통증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계○○ 정형외과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리한 진단이라고 생각되어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고 2주 정도의 물리치료만을 받은 후 건강하게 퇴원하여 1년 뒤 군에 입대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전투경찰순경 인사기록 카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9. 29.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89. 1. 14. ○○지구 해양경찰대로 전출되어계속 근무한 후 1991. 3.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4. 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하에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다) ○○병원장이 발행한 2003. 5. 30.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2. 18. 입원하여 1989. 3. 8. 수술을 받은 후 1989. 4. 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명은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HIVD( Herniated lumbar intervertebral disc) L4-5, Left]’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87. 8.경 최초로 허리통증(LBP : Low Back Pain)이 있어 방문한 인천광역시 소재 계○○ 정형외과에서 위 상이의 진단을 받은 후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물리치료(PT : Physical Treatment)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어 1988. 9. 29. 입대하였으나, 1988. 11.경(청구인은 1988. 12.경이라고 주장함)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부터 허리통증이 재발하였고 1989. 1.경부터는 허리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은 2003. 6. 9.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으로, 상이 연월일은 ‘1988. 12.경’으로, 상이 장소는 ‘하동경찰서 연병장’으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1988. 9. 29.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1989. 1. 14. 해양경찰대로 전입한 뒤 ○○지구 해양경찰대 노량신고소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자로서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하동경찰서에서 근무 중 상이를 입어 1989. 2.경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4.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 전역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의무기록에도 청구인이 입대 전에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 외상이나 부상을 당한 기록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인 1988. 11.경(청구인은 1988. 12.경이라고 주장함)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부터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입대전인 1987. 8.경 최초로 허리통증(LBP : Low Back Pain)이 있어 방문한 인천광역시 소재 계○○ 정형외과에서 추간판 탈출증(HIVD) 진단을 받은 후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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