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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4. 결정

MSDS 작성 시 구성 성분 관련 질의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해야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11조제8항에 따라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 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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