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11-10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9. 6. 4. 경 안과질환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양안 녹내장”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00. 5.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복무 중에 “양안 녹내장”의 질병이 발생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전역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양안 녹내장”의 질병이 발생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7. 9.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통보서를 언제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건 처분의 통보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7. 16.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하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2001. 7. 9.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청구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발송된 날인 2001. 7. 9. 무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7. 16.로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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