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5. 25. 결정
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근로복지과-1767
요지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ʻ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ʼ 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ʻʻ평균임금ʼ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ʻ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ʼ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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