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충청북도 ○○시 ○○구 ○○동 232-1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복무중이던 1967. 12. 26. 완전무장을 하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잠수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혼수상태로 있다 깨어난 이후 귀와 코가 아프기 시작하여 1969. 5. 20. ○○병원에서 청각장애(중이염상고실화 양측)로 판정을 받아 1969. 12. 31.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양쪽 귀가 모두 들리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2002.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2002.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혼수상태로 있다 깨어난 이후 귀와 코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았으나 청각장애(중이염) 판정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고 그 이후 3회에 걸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 거부되었는 바, 1965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주산 5단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군입대전에는 청력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국가유공자등록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이염 상고실화양측’으로 1969. 5. 20.부터 1969. 12. 31.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신심장애 3급의 전공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학자문결과 ‘훈련 중 잠수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이염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이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점, 병상일지는 ‘해군측의 관리상의 미비’로 존재하지 않으나 이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병원에서 의무심사를 거쳐 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국가보훈처의 반복되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장애검진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보훈처 재결,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2. 31.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고, 군경력란에는 “입원기록 : ○○병원 :1969. 5. 25. 병명 : 중이염(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9. 5. 20.부터 1969. 12. 31까지 해군서울병원에 “중이염 상고실화양측”의 병명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공사 충청북도 ○○의료원장이 1999. 3. 17. 발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청각장애”로, 장애원인은 “만성중이염”으로, 장애등급은 “2급”으로, 검진의사의 소견으로 “이경(ear specula) 검사상 우측 고막의 천공 좌측 고막 하부에 물이 차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2 dB 좌측 동 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1. 1.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상이원인이 “훈련중 상이”로, 상이경위란에 ‘본인진술 1967. 12. 26.경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 없음’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1차)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이 해병 교육훈련중 물속에 들어가 훈련 도중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1969. 5. 20. ”중이염“으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1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8.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1년도 제35회 의결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중이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부상경위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1. 10.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해군참모총장이 2001. 7.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상이원인이 “훈련중 상이”로, 상이경위란에 ‘본인진술 1967. 12. 26.경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중이염”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2001. 8. 1. 재등록신청(2차)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해군본부에서 “중이염”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종전과 같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2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충청북도 ○○시 ○○구 ○○동 52번지 소재 ○○대학병원에서 2002. 1. 17.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측두골 전신화단층촬영상 우측 만성 중이염, 좌측 진주종성 만성 중이염 소견 보이며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70dB, 좌측 9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kHz 55dB, 2kHz 55dB, 1kHz 75dB, 좌측 3kHz 65dB, 2kHz 75dB, 3kHz 85dB의 난청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란의 개평란에 “양호”로, 의견란에 “건강”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5. 1. 청구인은 군입대 전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시 신체발달상황란에 “건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산 5단 자격증을 취득한 점(그 당시 주산은 보조자가 불러주는 숫자를 들으며 셈을 함),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군입대전에는 청각장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해군참모총장은 복무기록카드를 근거로 국가보훈처에 “중이염상고실화양측”의 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모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관리지침에 의하여 전공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드시 전공상구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복무기록 정본상 입원기록, 입원일자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명란에 “중이염상고실화양측”이라는 병명과 전공산구분란에 “전공상”으로 처리한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한 점, 관련 병원에서 부상경위는 확실하지 않으나 잠수로 인한 훈련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병상일지가 없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는 해군의 신병잠수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2002.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3차)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해군본부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및 전역 인사명령지상 “중이염”의 병명만 확인될 뿐 동 상이처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 의결한 점, 훈련(잠수)중 발생한 중이염이 청각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중이염 발생원인과 기전이 정확히 훈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입대 2개월여 만에 특이 외상력 없이 “중이염”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3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병대 잠수훈련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이염상고실화양측”으로 ○○병원에 1969. 5. 20.부터 1969. 12. 31.까지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시기가 청구인이 발병한 때라고 주장하는 1967. 12. 26.부터 약 1년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점,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다른 유발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인지 군복무중 잠수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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