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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5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7. 해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중 ‘청각장애’의 상이(원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인 중학교 3학년때부터 양측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입대 후 특이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재발된 점, 해군본부에서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 중에 청각에 장애가 생겼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각장애가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입대 전 중학교 시절부터 아팠다면 집에서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군 입대 전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한 것인 점, 자대에 배치된 후 고참들에게 귀 주위인 목을 구타당하고 기압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괴롭힘까지 당하자 귀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인 점, 전역 후 보청기가 없으면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살아가기가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2. 6. 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대일자는 “1999. 12. 8.”로, 전역일자는 “2000. 7.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 조회한 결과 병상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2000. 2. 10. 입원하여 4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초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현증세는 “양측 56dB 이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 이외에는 특이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사병(청구인)은 군대 이전시절(중학교 3학년)부터 양측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함. 1999년 12월 8일 군대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도중 증상이 지속되어 2000년 1월 30일 ○○병원 외진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의심되어 국군○○병원에 2000년 2월 10일 전입후 본원 청력검사 및 외부병원(○○대학병원)에 의뢰한 결과 양측 56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소견 있음 - (다) 해군본부의 심의표의 전공상란에 청구인의 질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청구인이 입대 전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양측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입대 후 특이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재발된 점, 해군본부에서도 입대 전의 질병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 중에 청각에 장애가 생겼고, 설령 군 입대 전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자대에 배치된 후 고참들에게 귀 주위인 목을 구타당하여 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보고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청구인이 군 입대 이전인 중학교 3학년때부터 양측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군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이 재발된 점,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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