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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5. 21. 결정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복지과-1715

요지

<질의 1>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질의 3>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75%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세액정산을 원하여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 등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 68207-2422, 1993.11.22.) -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882, 2020.12.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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