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1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동 806번지 ○○마을 309-1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4년 9월 및 10월경 난청 및 다리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4년 9월경 기관총 연발사격 훈련중 왼쪽 귀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1984년 10월경 중대 체력단련 훈련중 왼쪽 다리 하퇴부 골절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 후송되어 이비인후과 치료를 함께 받던 중 골절된 다리가 호전되어 자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는바, 군 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의병 제대하면 사회의 차별이 있을까 두려워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86. 5. 15. 명예로운 제대를 하게 되었으며, 제대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군 복무중의 입원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세월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2. 8.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1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84년 9월경 기관총사격 훈련중 왼쪽귀에 이상을 느껴 대대 의무대ㆍ사단의무대 진료후, 84년 10월경 체력단련중 발목골절상으로 사단의무대 진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발병일은 “본인질술로 84년 발병이라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좌측 난청, 좌측 다리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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