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5. 14. 결정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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