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3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57-2 ○○아파트 3-5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3년 2월경 사고로 탈직장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63. 11.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8.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탈직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완쾌되지 아니하여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갑종판정을 받고 군에 갔는데 입대전 질병은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군 입대전 지병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 11. 22. 사병으로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3. 4. 29. 제○○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1963. 5. 3. 제○○호송병원에서 "탈직장 재발 염술후"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재발하여 1963. 7. 6.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63. 9. 19. 재수술후 치료를 받았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부 및 병상일지와 1963. 7. 2. 군의관 중위 양○○와 외과부장 대위 정○○의 명의로 작성된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년전부터 직장탈출과 관련된 통증으로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앓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19.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하퇴후면부 피부반흔, 좌측원위 경비간절유합상태, 좌측족부 무지굴곡구축, 미골절제술후 상태, 변실금, 직장탈"이고, 원상병명은 "탈직장재발염술후"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 2년전부터 탈직장이 발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 공부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법률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복무중 "탈직장"으로 군부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년전부터 직장탈출과 관련된 통증으로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앓아왔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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