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62 (송달장소: 경상북도 ○○시 ○○동 844-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4년 3월경 기관총 사격훈련 도중 눈에 불순물이 들어가 그 때부터 중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그 증상이 심해져 1954. 11. 17.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각막염 훌릭헥성 우안, 각막 혼탁 우"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56. 3.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전에 눈을 앓았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 3월경 기관총 사격훈련 도중 눈에 불순물이 튀어 들어가 그때부터 중대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상이 심해져 1954. 11. 17.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 하였는 바, 육군에 입대할 당시 및 그 후 2년간 아무런 질병이 없었던 점,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병상일지의 "약 20년 전에 눈을 앓았다" 내용은 청구인이 3세에 눈을 앓은 것이 되고 군 입대 당시 입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됨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20년이 지난 후 갑자기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점, 현재 진단된 병명과 군복무 당시 입원진단을 받은 병명과 유사한 점, 각막혼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시기가 군 입대 후 2년 정도 지난 군복무기간 중이라는 점, 군대 동기 및 동네 선후배들이 군입대 전에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24.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4287. 11. 5. ○○병원 입원, 4287. 11. 17. ○○육군병원에서 병제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사 진단에 "각막염, 훌릭헥성 우안, 각막혼탁(각막위 및 각막박위)우"로, 발병지는 "강원도 ○○"로, 발병연월일 및 입원일은 "4287. 9. 13."으로, 퇴원일은 "4287, 11. 26."으로, 기왕증은 "약 20년 전에 눈을 앓았다고 함(여물가시가 들어 갔다고 함)"으로, 현병력은 "4287년 8월 초순부터 눈이 붉고 쉬고 눈물이 나오며 눈곱은 별로 나오지 않았음, 치료받았으나 쾌차하지 못하고 현재는 눈이 칙칙하고 눈이 시린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각막염훌릭헥성 우안, 각막혼탁(각막위 및 각막박위) 우"로, 현상병명은 "대상 각막병증(양안), 감각성 외사시(좌안)"으로, 상이경위는 "52. 11. 2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54. 9. 13. 안구상이로 ○○육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54. 11. 17.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5. 청구인이 군복무중 "각막염 훌릭헥성 우안, 각막 혼탁 우"의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약 20년 전 눈을 앓았다고 함(여물가시가 들어갔다 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각막염 훌릭헥성 우안, 각막 혼탁 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317-1번지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3. 1.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양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2. 8. 28. 진료상 교정시력 우안: 안전수동, 좌안: 무광각이며 세극등 검사상 양안 각막에 전반적인 혼탁 소견 보이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강원도 ○○에서 "각막염, 훌릭헥성 우안, 각막혼탁(각막위 및 각막박위)우"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질병이 발병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20년 전에 눈을 앓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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