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904
요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 동법 제4조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동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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