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34-4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1.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화천경찰서 사내지서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 7. 20. 총기 오발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바닥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1962년 7월경 폐결핵의 진단을 받아 1962. 12. 24. 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을 앓고 면직된 후 5년 이상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나, 호흡장애로 활동이 불편하고 감기도 자주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손○○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1.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1962. 12. 24. 순경으로 면직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 의사 청구외 변○○은 청구인의 병명을 "① 비활동성 폐결핵 : 흔적만, ② 치유골절"로 기재한 진단서를 2002. 11. 21.자로 발급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치유골절"로, 상이원인은 "총기오발"로, 상이연월일은 "1959. 7. 20."으로, 상이장소는 "화천경찰서 사내지서"로, 상이경위는 "상기 일시ㆍ장소에서 총기 오발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함.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5.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경위 및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3. 7. 4.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근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좌측 손바닥에 관통상을 입었고, 폐렴으로 인하여 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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