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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군 ○○면 ○○리 300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9. 5. 11. 교육훈련을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에서 폐 절제수술을 받고 치료 후 2000. 10.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8. 6.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1급으로 판정받고 1999. 2. 2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은 후 다시 육군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혹한 추위와 잦은 비 등의 악조건 속에서 행해진 고된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되어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CT촬영 및 여러 검사를 추가로 받은 후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긴급 전원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흉부외과에서 폐 절제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현재 40㎝ 가량의 칼자국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야전의무표 및 병상일지를 보더라도 입원일은 "1999. 5. 12."로, 입원이유는 "폐질환(심한 기침 및 몸살)"으로, 초진진단명은 "폐질환"으로, 최종진단명은 "기관지낭종과 폐농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임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은 당시 군의관이 발생시기를 중학교 때로 의중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학창시절 뿐만 아니라 징병신체검사 때에도 위 상이의 발생원인 및 발병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다. 군복무 중 고된 훈련으로 발병한 "폐질환"이 "폐농양"으로 악화되어 결국 폐 절제수술까지 받고 사선을 넘나드는 우여곡절 속에서 모친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생활기록부, 진단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99. 5. 11. 교육훈련을 받다가 호흡곤란의 증세가 발생하여 의무대를 경유하여 1999. 5. 12.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폐 절제수술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고 2000. 10. 12. 국군○○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2000. 10. 18.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상이부위를 "기관지 및 폐"로, 현상(신청)병명을 "우하엽 부분 폐절제 상태, 중등증의 제간성 폐기능 저하"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4. 상이 연월일은 "1999. 5. 11."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폐농양"으로, 현상병명은 "우하엽 부분 폐절제 상태, 중등증의 제간성 폐기능 저하"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5. 12.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과거병력란에 "중학교 때 결핵 의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이 1999. 2.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99. 5. 12. 국군○○병원ㆍ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폐 절제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폐농양"의 상이로 진단을 받고 폐 절제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 폐결핵 의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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