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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23. 결정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2331

요지

시설의 개보수 공사관계로 인해 외래강사는 2012. 2월 1개월간 휴업하였고, 8월 1개월간 휴업이 예상됨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계약기간 변경 여부 - 2월 휴업에 따른 수당지급 여부 -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강사와 재계약 가능 여부(6개월 계약→5개월로 변경) -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할 경우 8월 휴업 1개월분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변경 3월~8월 → 3월~7월)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중 ‘청소년수련관 시설 공사에 따라 한 달 간 휴업을 했을 경우 강의를 하지 못한 시간제 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설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중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기간을 새롭게 변경 할 수 있는지’ 및 ‘변경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없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정한 계약기간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 나아가 근로계약기간 변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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