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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13동 309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6년 4월경 신병훈련을 받다가 미끄러지면서 상이[원상병명 : 극하근위축증, 현상병명 : 상탄신경총손상(경추 제5,6,7 좌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 중 좌측 어깨를 다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제대 후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치료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현재 왼쪽 팔과 어깨를 사용할 때면 팔이 저리고 힘이 빠져 한참을 쉬었다가 일을 다시 하지만 10분도 안되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9. 22.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3. 3. 1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86년 4월경 원상병명 "극하근위축증", 현상병명 "상완신경총손상(경추 제5,6,7 좌측)"으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병교육대 훈련 중 1986. 4. 1. 동통을 호소하여 1986. 7.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좌측 극하근 위축증"으로 최종진단된 후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1986. 7. 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6. 7. 17. 위 질병이 완치되어 퇴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5. 13.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상완신경총손상(경추 제5,6,7 좌측)"으로 진단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극하근 위축증"은 2001년도 제33차 보훈심사위원회 및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현상병명인 "상완신경총손상(경추 제5,6,7 좌측)"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치료기록,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1년도 제33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한 한국○○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근위축이라 함은 특정 질병명이 아니며, 특정 질병에 의해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으로 근육의 크기가 감소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발병원인으로는 말초신경장애, 근육병, 중추신경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부동(不動), 부동증후군, 운동신경절을 침범하는 질환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 선천성 또는 자가면역질환이나 후천적인 외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음 -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극하근위축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선천성 또는 자가면역질환이나 후천적인 외상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점, 병상일지상 외상력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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