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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255-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2. 6. 19. "우 족관절 염좌 및 불완전탈구, 인대파열, 좌 족관절 진구성 염좌"의 진단하에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2. 1. 25. 육군 제○○훈련소에 입대 후 ○○사단수색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3. 5. 작전을 위한 전방고지 작업중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청구인의 양 다리를 충돌시켜 상해를 입었고 1962. 6. 19.경부터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우 족관절 염좌 및 불완전탈구, 인대파열, 좌 족관절 진구성 염좌"의 진단을 받은 후 만기전역한 점, 이후 현재까지 당시의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합병증까지 겹쳐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전 지병이 있었다는 병상일지는 전혀 근거없는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지병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는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10. 3.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2. 6. 1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염좌 족관절 우, 탈구 불완전 족관절, 염좌 진구성 족관절 좌, 인대파열 우족관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탈골 후 정복상태,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1962. 1. 2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2. 6. 19. 작업하다 우측 족관절 탈골 및 염좌 신경 부상으로 1FH, 121AH, 5AH 입원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염좌 족관절 우, 탈구 불완전 족관절, 염좌 진구성 족관절 좌, 인대파열 우족관절"이고, 위 진단명으로 인하여 "1962. 6. 19. 151MASH, 1962. 6. 21. 1FH, 1962. 7. 3. 121EH, 1962. 7. 14. 191H, 1962. 10. 6. 121EH, 1962. 11. 6. 5AH"에 각각 입원하였다. (라) 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병력란에 "군 입대하기 5년 전(1957년 10월경)에 족관절에 외상(injury, trauma)을 입었음, 진구성 통증으로 4년동안 고통받음, 3년 전에 탈구된 족관절에 대해 치료받음" 등으로 기록하고 있고, 입원경위는 위 과거병력으로 인해 3달 동안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5.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3년 전에 발에 외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군복무중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작전을 위한 전방고지 작업중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청구인의 양 다리를 충돌시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에 족관절에 외상을 입어 고통받다가 탈구된 족관절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군 복무중에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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