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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13. 결정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근로개선정책과-2218

요지

○ 현황(실태)  ‒ 승인신청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로서,    ∙ 평일 근무시간 :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10시간(조식, 석식 각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토, 일 근무시간 :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은 12시간(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 기타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학교 당직실에서 취침.    ∙ 휴무일은 월 3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제2항제1호의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인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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