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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기도 ○○시 ○○구 ○○동 881번지 ○○타운 152-2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0. 공군에 입대하여 제○○방공포병여단 ○○대대 정비중대에 복무하던 중 2002. 8. 14. 내무반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뇌출혈(좌측두엽)로 진단되어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되어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3. 2. 24. 의병 전역을 하였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3.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9.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전자공학과 1학년을 마치고 공군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자원입대하여 제반교육훈련을 마치고 부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8. 13. 초저녁에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니 아니하여 2002. 8. 14. 06:20경 내무반에서 졸도하여 △△대 ○○병원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회복불능과 사고력의 저하로 유아상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뇌동정맥기형이 선천성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중 과로로 인한 후유증으로 혈관파열이 있을 수 있는 점, 군병원에서도 청구인을 공상 2급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0. 공군에 입대하여 2000. 10. 26. 제○○방공포병여단 정비중대 구동모터정비병에 보직되었고, 2001년 3월부터는 BㆍX관리병에 보직 되어 군복무 중이던 2002. 8 14. 일조점호 후 내무반에서 쓰러져 △△대 ○○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2003. 2. 2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14. 06:25 경 일조점호 후 내무반에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 ○○병원에서 brain CT 시행 후 뇌출혈로 진단되어 같은 날 08:05~12:30 수술을 받고, 같은 날 15:45 국군△△병원에 이송되어 "뇌실 겉 내출혈 좌측 측두 두정부, 동정맥 기형"으로 진단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8. 1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2. 9. 9. ~ 9. 24. 서울○○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았으며 위탁치료기간 중인 2002. 9. 12. 개두술 및 동정맥 기형 제거수술을, 2002. 9. 13.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고 2002. 9. 24. 보행하여 국군○○병원에 귀원하였다. (라) 서울○○병원 의사 권○○ 2002. 12. 2. 청구인은 뇌동정맥 기형 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신경과에 2002. 9. 9. 입원하여 2002. 9. 12. 수술을 받고 2002. 9. 24. 퇴원한 자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혈관기형의 파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은 2003. 4. 17.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복무 중 발생’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9. 청구인이 신청한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것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부상을 입은 병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뇌동정맥 기형"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일조점호 후 갑자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을 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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