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구 ○○동 산 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전투단 1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12월경 “오른쪽 다리 상부”에 상처를 입고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완치되어 소속부대로 복귀하던 중 청구인이 탑승하고 있던 대대 부식운반 차량이 전복되어 “머리 오른쪽 상부 타박상, 치아 3대 상실, 입술 및 혓바닥 부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2.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1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전투단 1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12월경 오른쪽 다리 상부에 상처를 입고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았고, 그 후 완치되어 소속 부대로 복귀하던 중 청구인이 탑승하고 있던 대대 부식운반 차량이 전복되어 다시 “머리 오른쪽 상부 타박상 및 치아 3대 상실, 입술과 혓바닥 부상”의 상이를 입었는 바,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2002. 3. 2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해군”으로, 계급은 “하사”로, 입영연월일은 “1950. 8. 5.”로, 전역연월일은 “1954. 9. 6.”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두통 및 현기증 등”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전투단”으로, 계급은 “하사”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3년 12월경 우측 다리에 상처가 악화되어 입원하였고, 1954년 1월경 차량 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음. 복무기록: 입대일자 1950. 8. 5. 전역일자 1954. 9. 6. 병상일지: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구 소재 ○○의료원의 2002.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로, 향후치료의견은 “수상 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구 소재 ○○의료원의 2002.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 및 현기증”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은 “상기자는 군 복무시 교통사고 병력이 있어 당시 2개월 이상 치료한 사실이 있다함. 두통․현기증․기억력 저하․청력장애를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으며, 전산화 뇌단층 촬영상에서는 특기할 만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나 계속 관찰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유○○의 2002. 10. 1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유○○가 군복무 중이던 1953. 11. 23. 부상으로 제○○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에 청구인이 1953년 12월 초 부상으로 제○○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 그 후 부대복귀 중 군용트럭 전복사고로 재차 부상(이마 타박상, 혓바닥․입술 부상, 치아 3대 손실)을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 당시 인우보증인과 청구인이 같은 병동에 입원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의 군용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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