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627-1 ○○아파트 3-5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7.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12. 2. 작업후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고관절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2001. 8.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 작업후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고관절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징병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1급으로 판정받은 점, 전역후 대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01. 8. 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 12.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고관절부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2)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야전공병단장의 2000. 12.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병일은 “2000. 12. 2.”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1999. 7. 29. 중대전입후 콤프 운용병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2. 작업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0. 12. 4.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2000. 12. 8. - 2001. 5. 24.”로, 2000. 12. 6.자 진단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2001. 5. 21.자 최종진단명은 “양측 고관절부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으로, 수술명은 “활액막 절제술(2001. 5.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12. 7.자 임상기록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양반다리를 하기 힘들었고, 1997년경부터 통증과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었는데 오래 걷거나 달리고 나면 통증이 심화되고 왼쪽 무릎까지 아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병상일지상 초등학교 때부터 양반다리를 하기 힘들었고 1997년경부터 통증과 파행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2. 2.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고관절부 색소융모 결절성 활액막염”의 진단하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2000. 12. 7.자 임상기록에 1997년경부터 통증과 다리를 저는 증상이 있었는데 오래 걷거나 달리고 나면 통증이 심화되고 왼쪽 무릎까지 아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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