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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충청남도 ○○군 ○○면 ○○리 399-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2. 20. 고랑포지구 전투에서 좌측 복부와 족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2. 20. 고랑포지구 전투에서 좌측 복부와 족부(발가락 5개)에 상이를 입고 제63육군병원에 후송 치료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위 상이는 전투중에 입은 상이 가 틀림없고 위 상이에 대해 군대동기로서 전투에 함께 참여한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8. 입대(군번 : ○○)하여 1953. 4. 22. 의병제대하였고, 1952. 7. 10. 및 1953. 3.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6.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2. 20.“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1)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 2) 좌측 제 1, 2, 3, 4, 5, 족지 완전 강직, 3)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2. 5. 28. 입대 후 고랑포지구 전투중 1953. 2. 20. 발등, 발가락, 좌복부 상이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2.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 및 좌측 족부 파편창 추정 반흔, 2) 좌측 제 1, 2, 3, 4, 5, 족지 완전 강직, 3)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2. 3. 18.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좌측 족부에 동통, 좌측 제 1, 2, 3, 4, 5족지 능동운동이 안되는 상태(완전강직상태)로 일상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군 입대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군번 : ○○) 및 ○○○(군번 : ○○)는 “청구인은 당시 전투중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상이중 ��좌측 족부 배부 수술 상처 반흔”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전쟁중인 1952. 5. 28. 입대하였고, 1952. 7. 10. 및 1953. 3.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4. 22.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2.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족부에 파편창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 생활 중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에 참여하여 전투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좌측 제 1, 2, 3, 4, 5, 족지 강직”은 위 파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좌측 복부 창상 피부 반흔”은 총상이나 파편에 의한 상처로는 볼 수 없고, 동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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