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28. 결정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산재예방과-977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4조에 의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에서 완제품 납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을 달리한 이유는완제품의 경우 이를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경우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