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174-6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 1. 10. 소대대항 축구시합에서 청구외 하사 김△△과 충돌하는 사고로 무릎을 다쳐 대대의무실과 사단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9.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무릎 관절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소대대항 축구시합에서 청구외 하사 김△△과 충돌하는 사고로 무릎을 다쳐 대대의무실과 사단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전역후에도 우측 무릎이 계속 아픈 점, 위 김△△과 당시 같이 근무했던 소대원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사단 의무실 입실확인서에 의하면 1988. 1. 14.부터 1988. 5. 9.까지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원기간이 5개월이나 되는 것에 비추어 커다란 외상에 의한 부상임이 추정되는 점, 신체검사에서는 무릎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실확인서, 환자등록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8. 1. 1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무릎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우 슬부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대장의 2001. 9. 14.자 입실확인서 및 첨부서류인 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릎 관절염으로 인하여 의무대 정형외과에 입원(1988. 1. 14. - 1988. 3. 28., 1988. 4. 1. - 1988. 5. 9.)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2.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무릎 관절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2001. 9.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부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2. 6.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 진구성, 2)슬관절 내장증”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현재 압통, 슬관절 종창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외측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내측 이격이 좌측에 비해 2cm 이상 차이가 있어 진구성 내측 측부인대 완전 손상으로 진단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2002년 6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88. 1. 10. 15:00경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청구인과 크게 충돌하였는데 청구인이 우측 무릎과 허리부분을 크게 다쳐 대대의무실을 경유하여 사단의무대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이○○의 2002년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는 1988. 1. 10. 15:00경 축구경기중 청구인과 청구외 하사 김△△이 충돌하여 청구인이 우측 무릎과 허리부분을 다쳐 대대의무실을 경유하여 사단의무대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소○○의 2002. 7. 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소○○은 1988. 1. 10. 15:00경 축구경기중 청구인과 청구외 하사 김△△이 충돌하여 위 김△△은 다리와 팔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청구인은 우측 무릎과 허리부분을 다쳐 대대의무실을 경유하여 사단의무대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무릎 관절염의 진단하에 의무대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대 환자등록부에 입원경위에 관한 기록이 없어 소대대항 축구시합에서 청구외 하사 김△△과 충돌하여 무릎을 다쳤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무릎 관절염이 군공무수행으로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무릎 관절염으로 군의무대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무릎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