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아파트 102-160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년 6월초 대전차 진지 구축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고지로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후송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78.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대전차 진지 구축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고지로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후송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전에는 힘든 농사일과 각종 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청구인은 척추와 등에 입은 찰과상과 외상에 대하여 파스와 마사지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야전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이미 부상후 1월이 넘게 경과하여 육안으로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8. 4. 30.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7년 6월”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허리(요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부대장의 1977. 7. 2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속대 전입이래 통신병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다가 1977. 6. 5.부터 척추가 아프기 시작하여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군의관이 신경외과관찰로 진단하여 발병경위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77. 8. 5. - 1978. 4. 30.”로, 초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척추궁 절제술후 상태”로, 1978. 3. 19.자 진단명은 “제5요추 천추화, 제5요추 척추이분증”, 입원동기는 “1977. 6. 10.경 진지작업중 무거운 것을 운반하다가 척추를 다쳐 최근 악화되어 입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7. 8. 16.자 임상기록에 1977년 6월초 진지작업중 콘크리트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연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78. 4. 17.자 진단세부기록서 및 전역상신서에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 좌측)으로 1977. 8. 16.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1977. 9. 20. 척추궁 절제술(제4요추)을 시행받은 후 1977. 11. 1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신경외과에서 가료를 받다가 1978. 3. 19. “선천성 제5요추 척추이분증, 제5요추 천추화”의 진단하에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물리요법중인 자로서 군복무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7.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단명인 “제5요추 천추화, 제5요추 척추이분증”은 선천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명백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수핵탈출증, 제5요추 천추화, 제5요추 척추이분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12.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척추이분증, 급성요추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아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수핵탈출증(또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전혀 없었거나 수핵탈출증(또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입원동기란에 청구인이 1977. 6. 10.경 진지작업중 무거운 것을 운반하다가 척추를 다쳤는데 최근 악화되어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7. 8. 16.자 임상기록에도 청구인이 1977년 6월초 진지작업중 콘크리트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연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현역으로 입대하였던 청구인이 군입대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척추궁 절제수술까지 받고 의병전역한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진단명인 “제5요추 척추이분증”이 선천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7. 8. 5. 처음 ○○야전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척추궁 절제수술을 받았고 “제5요추 척추이분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1978. 3. 1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제5요추 척추이분증”은 수핵탈출증과는 별개의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수핵탈출증(또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5요추 천추화 및 척추이분증”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주로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병상일지에도 선천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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