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8-41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지뢰 폭발로 허리와 팔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4. 5.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6세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파편을 맞는 부상을 입어 응급 치료를 받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밖에 없었고 휴전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나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과거의 희생에 대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역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54. 5. 2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3.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경위는 “1950. 11. 20.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52년경 허리 부상, 팔 파편상이로 ○○병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인우보증인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인우보증인서를 대신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1950. 11. 20. 당시 16세의 나이로 징집되어 ○○사단 포병 27대대에 배속되어 “○○지구”에서 관측소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부대 보급품을 수령하여 통신가설차량(스리쿼터)을 타고 가던 중 대전차 지뢰가 폭발하여 소대장, 선임하사가 현장에서 전사하고 운전병이 중상을 입었으며 청구인도 허리 부상과 팔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으나 통신병 부족으로 며칠간 응급치료만 받고 다시 근무하게 되었으며,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며 전투에 임하다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휴전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당시 ○○병원 정형외과과장 “최승장 중령”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치료 불가판정을 받아 1954. 5. 25. 제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육군본부에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 사실은 확인되나 휴전 이후인 1954. 4. 13. “사상”으로 입원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되는 행위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 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4. 4. 13.이며 “사상”으로 입원치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 등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