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16. 결정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908
해석례 전문
1. 2011.7.1.부터 노조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할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할 수 없음.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의 선택은 가능할 것이나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것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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