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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3-3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9. 10. 해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년 ~ 1962년경 포사격 훈련중에 허리부상을 입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2.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9.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부대 ○○연대 2대대 3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년~ 1962년경 ○○에서 포부대 작전 중 허리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64. 5. 31. 중사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게속 치료를 받아오던 중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만성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으로 수술치료를 요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통증약을 복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여 오다가 현재 고령으로 인해 딸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9. 1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4. 5. 31.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으로, 상위경위란에 “1961년~1962년경 연천에서 작업중 허리에 상이를 입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2. 3.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완고한 요통 및 좌측하지 둔부통이 있어 정밀검사결과 상기 소견이 진단되었음. 향후 지속적인 보존치료를 요하며 증세호전 없을시 수술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행정심판제기 후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염좌요부타박상”으로, 입퇴원일자는 “1961. 6. 23. 입원, 1961. 8. 7. 퇴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임상기록에 현병력, 기왕력, 현증세, 검사기록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염좌요부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 기왕력, 현증세, 검사기록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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