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아파트 105-3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77년 8월 육군본부 지휘검열에서 교육용 교안을 전부 바꾸라는 명령이 떨어져 3개월간 병 기본과목 25과목의 교안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우신문을 철하는 일, 화생방요원, 추진관측수, 소총중대보좌관, 중대교육계, 분대장, 기수 등 7~8종에 이르는 보직도 맡게 되어 잠을 못자고 수시로 날을 새우면서 복무하다가 불치병인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어 군복무 3년차에 가서는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1978. 7. 11. 제대하였으며, 제대하고 5개월도 못가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원만 해도 고려대학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사랑방재활원 정신과, ○○병원(8년간 입원), ○○정신병원 등이 있는 바, 이는 모두 군대에서 과로로 얻은 정신분열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외상병력이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0. 8.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제○○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78. 7. 11.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7. 1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관해상태)”으로,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상이경위는 “75. 10. 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77. 10월경 정신질환으로 부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원상 병명으로 78. 2. 23. ○○병 입원, 78. 2. 25. ○○후병 입원, 78. 3. 18. 부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 10월 비전투 근무중 영내에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며,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 관해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8. 3. 21.자 의사경과기록지에 “ppt event; --- 3. 고참이 되어 military burden(duty, responsibility, 상관의 지시 등) 多”라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78년 2월에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생원인 및 사유에 “상기병 사병은 소속에 전입 이래 제7분대장 직에 있던 자로써 1977년 10월 중순경부터 소대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소외되어 근무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시를 하여도 듣지 않고 근무도 서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며 근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군의관의 진단 결과 우울증으로 판명 이에 후송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제○○후방병원의 1978. 3. 6.자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며, “상기 사병은 1978. 2. 25. ○○야전병원으로부터 응급후송되어 온 환자로 정신병적 증후가 뚜렷하고 장기치료가 요구되어 후송을 상신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8.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업무과중으로 잠을 못자고 일을 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는 “고참이 되어 military burden(duty, responsibility,상관의 지시 등) 多”라는 기록만 있을 뿐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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