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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13. 결정

화학물질 경고라벨(GHS라벨)중 그림문자 표시사항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제8조제3항에 따라 그림문자의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해야 함 다만,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즉, 바탕색이 붉은 계통의 색인 경우에 한하여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이여야 함 2. 또한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테두리만 표시할 경우 인화성 가스 구분2, 수유독성 등과 같이 그림문자가 없는 구분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테두리만 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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