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울산광역시 ○○구 ○○동 118-3 ○○아파트 109-405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1월말경 제설작업도중 우측 팔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가라앉지 아니하여 ○○의료원, 경찰병원 및 원자력병원에서 “골종양”과 “거대세포종 요골원위부 우측”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2. 1. 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1월말경 제설작업도중 우측 팔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근무하다가 3월경 진압훈련시 통증이 너무 심하여 2001. 4. 12. ○○의료원에서 검진한 결과 골수종양의 소견이 나왔고 2001. 4. 13.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거대세포종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입대전 암이 몸속에 잠복하였다가 입대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원 수술담당의사 소견으로는 암이 아니라 일종의 물혹이라고 한 점, 경찰공무원 전공사상심의 결과 공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비 보상을 받은 점, 2001년 1월말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병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공상심의서류,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답변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년 4월 일자미상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2000. 8. 16.”로, 전역일은 2002. 1. 2.“로, 상이연월일은 “2001년 1월말경”으로, 상이원인은 “2001년 1월말경 제설작업중 오른쪽 팔목이 저렸으나 3월경 진압훈련시는 통증이 심하였음”으로, 원상병명은 “거대세포종 요골원위부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거대세포종 요골원위부 우측(술후 상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은 2000. 8. 16. 육군에 입대한 후 2000. 10. 20. ○○경찰서로 전입하여 ○○톨게이트에서 복무하던 자로서 2001년 1월말경 ○○톨게이트 주변에서 제설작업중 우측 팔목부위가 저려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파스를 붙이고 지냈으나 3월경 진압훈련시에는 통증이 있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만 사용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더 심해져 2001. 4. 12. 원주의료원에서 검진한 바 “골종양” 소견이 있어 2001. 4. 13. 국립○○병원에서 다시 검진한 결과 “우측 요골원위부 공격성 거대세포종 의증”으로 진단되어 2001. 5. 15.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한 바 “거대세포종 요골원위부 우측”으로 판명되어 2001. 5. 21. 수술(절제술 및 재건술)을 받고 2002. 1. 2.자로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강원도 ○○시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2001. 4.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요골 원위부 골종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장의 2001. 5.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요골 원위부 공격성 거대세포종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요골 원위부 거대세포종”으로 2001. 5. 21. 수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의 2001. 5. 14.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11. ○○약국에서 호흡기계 인후통으로, 2000. 1. 20. ○○약국에서 호흡기계 전신통으로 각각 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장의 질의의 대한 원자력병원 수술집도의 청구외 ○○○의 2001. 5. 19.자 답변서에 의하면, 거대세포종은 양성 골종양이기는 하지만 치료후 재발이 흔하고 드물게 폐로 전이되는 등 치료가 단순하지 않는 종양이고,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내용, 제설작업과 훈련 등 공무수행이 최초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부의 사용여부에 따라 증상의 발현 및 악화(환자가 느끼는 통증, 운동제한 등)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선천적 혹은 유전적 질병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내용, 발병시기는 종양마다 진행속도와 양상이 다르므로 발병시점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방사선 소견상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기간의 정량적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행속도 관점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통상적으로 통증 등 임상증상을 호소하기 전에 발병할 수 있다는 내용,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병가능성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여성환자에게서도 발병될 수 있는 종양이라는 내용, 종양부위의 크기는 약 5 × 4 × 3cm 정도라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1. 6. 14. 청구인이 입대전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신병교육중에도 의무대에 간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한 진료내역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없는 점, 위 ○○○이 군복무와 청구인 질병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증상의 악화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발병시점이 입대전인지의 여부는 추정하기 불가능하며 다만 방사선 소견상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입대후 5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 위 ○○○의 답변서에 의하면 제설작업 및 훈련을 최초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여 악화되는 골육종 등 암의 고유한 성질을 감안하면 군입대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견된 암은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2. 6. 30.로 기재하였다. (차)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9.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거대세포종, 요골원위부, 우측(술후 상태)”이고, 치료의견란에 위 질병으로 원위요골 절제 및 종양(양성)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거대세포종, 요골원위부, 우측”의 진단하에 수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거대세포종은 뼈의 성장판이 다 자란 후 긴 뼈의 끝 부분(특히 무릎관절 주위와 팔목)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도 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점은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최초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위 이○○의 답변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1년 1월말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2001. 4. 12. 원주의료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골종양으로 진단되기 전에 청구인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군복무중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청구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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