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강원도 ○○시 ○○동 224-1 7/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9년 8월 말경 사격훈련 후 난청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9년 8월 말경에 있은 사격훈련 후 난청이 발생하여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60. 6. 30.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입대 후 사격훈련을 하다 난청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만성 중이염”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3. 31. 육군에 입대하여 1960. 6. 3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병과는 “보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9년 8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우), 유착성 중이염(좌)”으로, 상이경위는 “1958. 3. 3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사격훈련 중 1959년 8월경 양측 귀 난청으로 제1육군병원 및 제○○후송병원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9. 4. “만성중이염”의 병명으로 제○○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1959. 9. 11.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9. 10. 2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9. 11. 3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5.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에 만성중이염으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면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우), 유착성 중이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양측의 난청 및 우측의 이루 있으며,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은 110dB, 우측은 67dB의 역치 보이고 있으나 이는 청각장애 5급에 준하는 소견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중이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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